공지사항

[원장사전직무교육]4월 14일 시작 교육 신청 중입니다. 2014-03-24 2296
처음 시작하는 교육인 만큼 안내사항을 공지합니다.


이번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가정,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즉, 원장 자격 경력과 사전직무교육이 있어야 원장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 <주의>원장(신규)직무교육과는 다릅니다.
** <주의>원장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 사전직무교육은 80시간 교육으로써 원장 자격증 미취득자가 대상

- 교육신청시 마지막으로 근무하셨던 어린이집 정보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또는 해당란에 입력을 안할시 신청이 안될 경우 '원장 사전직무교육'
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 현직, 비현직, 타시도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하시면 별도의 경력
확인 절차 없이 교육 대상이 확정되며(교육문의는 해당교육원)

- 정원이 꽉 찾을 경우에만 원장자격 경력 충족자, 원장자격 경력 1년
미만자 순서로 대상이 확정됩니다.(현재까지는 교육정원이 여유가
있습니다)

- 교육비는 16만원 자부담이며 추후 교육원에서 입금방법 등의 연락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