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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2021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원장 보수교육 수요조사를 하고자 하오니 대상자들은 수요조사 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조사는 대상교육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수요조사 신청이후 대상교육 정보변경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