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및 시설장 보수교육 FAQ
- 1. 보수교육과 승급교육은 다른 건가요?
- - 보수교육은 보육교사로서 받아야하는 모든 교육을 통칭해서 일컫는 말입니다.
- 보수교육에는 '직무교육'과 '승급교육'과 '원장사전직무교육'이 있습니다.
- 2. 보수교육(직무, 승급)은 몇 시간 인가요?
- - 직무교육 총 40시간(평일기준 5일)을 받아야 합니다.
- 승급교육은 1, 2급 각각 총 80시간(평일기준 10일)을 받아야 합니다.
-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총 80시간(평일기준 10일)을 받아야 합니다.
* 교육시간은 각 교육원마다 다르니 교육원에 문의바랍니다.
* 주말의 경우 토요일반(10주), 토일반(5주)가 소요됩니다.
- 3. 승급교육을 안 들으면 자격이 정지되나요?
- - 승급교육은 자격 승급을 원하는 분만 들으시면 됩니다.
단, 직무교육의무대상자가 직무교육을 연속하여 3회(교육받은 후 3년 경과 후 3년) 이상 안 들을 경우, 자격정지 대상이 됩니다.
※ 직무교육 의무대상자
1) 원장 : 원장으로서 경력 만 2년이 경과 또는 일반직무교육 이수 후 만 2년이 경과한 자
2) 보육교사 : 보육업무경력이 만 2년이 된 자, 보수교육(온라인, 승급, 직무)을 이수한 지 만 2년이 경과한 자
- 4. 직무교육을 얼마나 안 들으면 자격이 정지되나요?
- 직무교육 의무대상자가 보수교육(승급교육, 특별직무 온라인보수교육 포함)을 연속하여
3회 이상 이수하지 않을 경우, 자격정지 대상이 됩니다.
※ 직무교육 의무대상자
1) 원장 -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자,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자
2) 보육교사 - 보육업무경력이 만 2년이 된 자,
보수교육(온라인, 승급, 직무)을 이수한 지 만 2년이 경과한 자
예시) 2018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사의 경우 만 2년이 경과한 2020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해에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해인 2021년 12월까지 받아야 함.(1년까지는 가능)
2021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1회 위반
2022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2회 위반
2023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3회 위반
2024년에 1차 1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
2025년에도 받지 않을 경우 2차 3개월 이내 자격정지
2026년에는 3차 6개월 이내 자격정지(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참조)
- 5. 원장사전직무교육을 올해 들었습니다. 원장 직무교육을 들어야하나요?
- 아닙니다.
원장사전직무교육을 들었을 경우 만 2년이 경과한 해에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 6. 온라인 보수교육 또는 승급교육을 올해 들었습니다. 올해 직무교육을 들어야하나요?
- 아닙니다.
온라인 보수교육(특별직무-영아, 장애아, 방과후)이나 승급교육을 받았다면 만2년이 경과한 해에 직무교육을 수강하면 됩니다.
- 7. 보육교사입니다. 원장사전직무교육을 받을때가 되었는데 보육교사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아닙니다. 원장사전직무교육(뿐 아니라 승급교육, 특별직무교육)을 받으시면 원장직무교육과 보육교사직무교육은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 8. 1년에 보수교육을 2번이상 들어도 되나요?
- 안됩니다.
보수교육은 직무교육(온라인, 오프라인), 승급교육을 포함하여 1년에 1회만 이수 가능합니다.
- 9. 보수교육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나요?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교육기관에 따라 교육시간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문의는 교육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관별 전화번호 : 교육신청화면에서 "평일과정"이나 "주말과정"을 클릭
- 10. 보수교육기관의 전화번호, 계좌번호, 위치는?
- 교육신청 - "평일과정"이나 "주말과정" 클릭
- 11. 원장사전직무교육이란 무엇인가요?
- '14. 3. 1일이후 원장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영유아보육법)
원장사전직무교육을 받은 해에는 원장직무교육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비는 자부담 원칙이며 교육은 80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3년 원장 사전직무교육 개설 기관 - 명지지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서일대학교, 숭실대학교, 총신대학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 12. 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에 관련된 문의는 어디서 하나요?
-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과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관련 문의는 한국보육진흥원(1661-566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13. 보수교육 수료증 재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 교육을 들으셨던 교육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교육원이 폐지 또는 휴지되었을 경우에는
① 온라인 신청시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응답소-온라인 민원 발급-자격증명 민원-보육교사 수료증 재발급]
② 방문시 : 서울시청 1층 민원실을 방문
- 14. 비현직자 및 타시도 근무자도 서울시 교육을 들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서울시 보수교육은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따라서, 타시도 근무자는 교육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의 경우는 마지막 근무지가 서울시 관내 어린이집일 경우에 한해 비현직자분은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단, 교육 기수 모집 시 인원이 미달이 되고 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는 이수가 가능합니다.
- 15. 실명인증이 정상적으로 안되는 경우
- 정상적으로 입력하였는데 실명인증이 안되는 경우는
1. 개명 ,주민등록변경 및 실명인증기관의 실명정보 미존재
2.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이용하는 경우
실명인증기관인 SCI평가정보(주)의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번거로우시더라도 회원님께서
직접 실명인증기관을 통해 정정신청을 해주셔야 정상적으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개명 및 주민등록변경을 하신 경우 실명인증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편하시곘지만 실명인증 서비스 제공업체에 실명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1. 본인인증 등록 신청 URL
- http://www.siren24.com/mysiren/customer/sir_g0201_01.jsp
위 사이트에 방문하신 후
가. "만17세이상" 선택
나. 성인 실명등록 ( 주민등록소지경우, 운전면허 소지경우, 범용공인인증서 소지 경우 선택)
- 유의) 범용공인인증서는 특정은행에서 발급된 공인인증서가 아니라, 연 발급비용을 지불하여
발급한 공인인증서 임
다. 실명등록 정보 입력 후 "온라인 실명확인 신청" 클릭하여 실명등록
=> 실명등록 후 최대 48시간 이내에 됨
=> 빠른 등록 후 원하면 "온라인 실명확인 신청" 완료 후 1577-1006으로 전화(서비스번호 2번 선 택) 하여 요청하면 즉시 완료됨
2.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 http://www.siren24.com/v2alimi/stMain.jsp
- 명의 도용방지 신청을 한 경우, 명의 도용방지에 대한 일시 해제 및 해제를 하셔야 합니다.
3. 짧은시간 여러차례 실명인증 시도 시 자동 차단되며, 익일 9시에 차단해지 됨
- 보육교사, 원장 일반직무교육 중 기본과 심화과정이 있는데 어떤걸 선택해야 하나요?
- 보수교육 중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과 원장 일반직무교육 과정에 기본과 심화로 나누어져 있으나 둘 중 원하시는 과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심화과정을 듣기 위해서 자격요건이 있는 것도 아니며, 어떤 과정을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교육 과목도 같으며, 교육 내용이 약간 심화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