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요 안내사항』

○ 교과목 일부개편 및 이수시간 변경
○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은 집합교육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실시간 화상교육 가능
○ 원장 사전직무교육 교육비 172,200원
○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비 80,000원

보육교직원 연간 교육 안내


의무교육 안내
근로자법정의무교육 안내
어린이집안전관리교육 안내
어린이집급식위생관리 교육 안내


보수교육 개요

보수교육 종류

직무교육,승급교육,사전직무교육으로 구성된 보수교육 종류 표
직무교육 승급교육 사전직무교육
일반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1급승급 2급승급 원장사전 직무교육
보육교사 원장 장기미종사자 영아·장애아
·방과후
기본/심화 기본/심화
※ 특별직무교육 :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한 온라인 보수교육으로 대체
교육내용
  • 인성·소양, 건강·안전, 전문지식·기술(장애 및 다문화 실제, 보육활동 운영의 실제,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에 관한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의
    「2024 보육사업안내」 보수교육 과정별 교과목 및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함

보수교육 신청 절차

1) 직무·승급·사전직무 교육

교육신청,교육대상자 적격여부 조회 및 통보, 교육취소 보수교육신청 절차 표
교육신청 교육대상자 적격여부 조회 및 통보 교육취소
교육시작일 기준 4주전 부터 2주 간 교육시작일 기준 2주전 교육시작일 기준 1주전까지
(시스템 신청자가 직접 취소)

※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만 보수교육 이수가 인정되므로 어린이집 행사, 평가인증 현장관찰 등의 사유로 결석이 예상되는 경우,
   교육신청을 자제
※ 교육신청 후 신청자 정보 수정(개명 등)은 자치구에서 수정 가능
※ 서울시 보수교육은 어린이집 소재가 타시도(경기도 포함) 보육교사 신청 불가 (실시간 화상강의 병행 기간에만 예외적 인정)

교육과정 및 대상자
교육구분,교육대상,교육시간으로 구선된 교육과정 및 대상자 안내 표
교육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직무교육과정 일반직무교육 보육교사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경력이 만 2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포함) 받은 해부터 만 2년 경과한 자 40시간 매3년 마다
원장 어린이집의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경우 40시간 매3년 마다
장기 미종사자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또는 원장 자격 취득자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특별직무교육 영아보육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장애아보육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방과후보육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승급교육 2급 승급 교육 보육교사 3급의 자격 취득후, 보육업무경력이 만 1년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1급 승급 교육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후, 보육업무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경력이 만 6개월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원장사전직무교육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 보육업무 경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에 따름 ※보육도우미 해당 없음
-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치료사로 근무하는 자도 직무교육대상으로서 보수교욱을 이수하여야 함

교육대상자
  •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현직에 근무하는 자로서 교육시작일 전일까지 보육업무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자
    예) 2024. 4. 5.에 시작하는 교육의 경우 2024. 4. 4.까지 보육업무경력이 충족되어야 함
  • 다만, 비현직자는 신청한 교육과정의 교육인원이 정원에 미달한 경우, 교육비 전액 자비 부담을 전제로 교육을 받을 수 있음

2) 특별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영아․장애아․방과후보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한 온라인 보수 교육으로 대체

연번,홈페이지 주소,교육기관으로 구성된 특별직무교육 기관 안내 표
연번 홈페이지 주소 교육기관
주관사
(가나다순)
운영사
1 e-보수교육캠퍼스
http://samsungchild.multicampus.com
삼성복지재단 ㈜멀티캠퍼스
2 에듀케어아카데미
http://www.educareac.com
(사)에듀케어 ㈜알파코
3 마이에듀 교사자람
http://jaram.ac
안산대학교 ㈜마이에듀
한국보육교육협회
4 키드키즈 평생교육원
http://edu.kidkids.net
경기북부보육교사교육원 ㈜이케이
5 알짜 온라인 특별직무교육
https://www.childcare.ac
한국성서대학교 ㈜중앙교육
㈜고려아카데미컨설팅

① 영아·장애아·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
② 영아·장애아·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③ 영아·장애아·방과후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특별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함
특별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⑤ 직전 보수교육을 특별직무교육으로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우선적으로 이수
※ 2019년 온라인 교육 이수자부터 적용

교육 이수에 관한 특례

교육비 및 이수기준

과정명,교육비,교육비 지원, 교육훈련시간,비고로 구성된 교육비 및 이수기준 표
과정명 교육비 교육비 지원 교육훈련시간 비고
직무교육 보육교사 8만원 8만원 해당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 중식비 1일 4,000원 지원
원장
장기 미종사자 8만원 자부담 해당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  
승급교육 1급승급 14만원 7만원 해당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하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 획득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인정 중식비 1일 4,000원 지원
2급승급
원장사전 직무교육 17만2천2백원 자부담 출석시간을 충족하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인정  
  •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예산 범위를 초과한 보수교육 수요가 발생하여 교육생이 교육비용의 자비 부담을 용인하는 조건으로 교육 실시한 경우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교육비 환급은 현직자만 가능
  • 실시간 화상강의도 집합교육의 취지를 따르므로 중식비는 동일하게 지급
  • ▷결석시 예외적 출석인정
  •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ㆍ사고ㆍ결혼, 본인의 사고ㆍ질병으로 결석한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인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유서와 증빙서류(재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를 교육기관에 제출
  • 교육 받기를 희망하는 다른 원장 및 보육교사들이 교육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위에 열거한 사유 이외에 기타 사유(어린이집 행사, 평가인증 현장관찰, 연합회 관련 행사 등)로 결석이 예상되는 경우 교육신청을 자제

교육 미수료 시 처분사항

- 보수교육 의무대상자가 3회 이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이 1년 이내에서 정지될 수 있음
▷자격정지의 예
   2019년에 직무교육(승급포함)을 이수하고 계속 근무한 보육교사의 경우, 만 2년이 경과한 2021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해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해인 2022년 12월까지 받아야 함. 2022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1회 위반, 2023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2회 위반, 2024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3회 위반되며 1차 위반 시 1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 2차 위반 시 3개월 이내 자격정지, 3차 위반 시 6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음

교육신청 및 진행절차

절차,세부내용으로 구성된 교육비 및 이수기준 표
절차 세부내용
1.교육신청
(교육신청일 00시부터)
  기간: 교육시작일 4주전 2주간
  현직자가 아닌 경우, 신청 시 입력항목 중 ʻ이전 어린이집명ʼ에 신청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근무했던 어린이집 정보를 입력
  근무한 적이 없는 경우 ‘근무이력 없음’ 선택
 ※ 입력정보가 부정확하거나 근무 어린이집 관할 자치구가 잘못 기입된 경우 교육대상자 심의에서 제외
2.교육 대상자 확정 및 통보
(교육기관별)

(신청기간 종료 후)
  기간: 교육시작일 2주전까지
  [교육신청확인]메뉴에서 확인
 - 교육대상자 명단 통보 : 보수교육기관 → 교육대상자
 ※ 신청인원이 정원의 20% 미만일 경우, 폐강될 수 있음
3.교육 등록 입금 및 취소  반드시, 보수교육기관의 등록 안내(전화 or 이메일)에 따라 교육비 입금
 - 입금계좌번호:신청한 교육과정의 구분(평일과정, 주말과정)을 클릭으로 확인
 - 교육대상자 ʻ이름(어린이집명)ʼ 형식으로 입금[예:홍길동(우리어린이집)]

  교육대상자로 확정되었으나,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 교육시작 전 1주일 전까지만 취소 가능
 - 취소방법:시스템에서 신청자가 직접 취소
 ※ 교육 대상 확정자가 ʻ취소ʼ없이 미등록 및 미수료한 경우 다음해까지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음
4.교육실시 및 수료
(교육기관별)
 교육기관별로 교육 진행 및 수료
5.교육비·식비 환급
(자치구별)
 현직자에 대해 어린이집에서 구청에 보조금 신청 시 교육비와 식비 환급 요청
 - 교육이수(수료)자 수료증 사본 첨부
 - 미수료자 및 비현직자는 교육비⋅식비 환급 안됨

2024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위탁기관

연번,교육원명,전화번호,주소로 구성된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위탁기관 표
연번교육원명 전화번호 주소
1 동덕여자대학교 02-940-4268 서울 성북구 화랑로 13길 60
2 삼육보건대학교 02-3407-8666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82 H관 501호 ~ 508호
3 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서울YMCA) 02-732-87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1길 11(인사동 235 YMCA별관 3층)
4 서울시보육서비스지원센터 02-810-5016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5 서일대학교 02-490-7214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90길 28
6 숙명여자대학교 미래교육원 02-710-9288 서울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
7 숭실대학교 02-825-8815 서울 동작구 상도로 369 문화관113호
8 숭의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02-3708-9338 서울 중구 퇴계로 20길 56
9 아이코리아 보육교사교육원 02-2144-1070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 6길 17(장지동 848)
10 총신대학교 02-3479-0563 서울 동작구 사당로 143
11 한국성서대학교 02-950-5535 서울시 노원구 상계7동 205번지
12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02-2197-4249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53 C동 9층(상봉동, 상봉프레미어스엠코)
13 한양여자대학교 02-2290-2522,2523 서울 성동구 살곶이길 200 한양여자대학교 행원파크 평생교육원

보수교육 관련 문의

신청자 정보수정, 경력관련, 교육비 환급:해당 자치구 담당
교육신청 방법, 교육대상자 확정여부, 교육등록 및 취소, 교육실시, 수료:해당 보수교육기관에 문의
자격증 발급 관련 문의: 한국보육진흥원(02-1661-5666)
보수교육(양성교육) 수료증 재발급: 교육 이수 해당 교육원에 신청 및 문의. 단, 기간의 경과에 따른 교육원 폐지 및 휴원시 온라인(서울특별시홈페이지⇒응답소⇒온라인민원발급⇒자격증명민원⇒보육교사수료증재발급)발급 또는 시청 1층 민원실 방문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