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장사전직무교육 다른 직무교육과의 중복 수강 관련 | 2014-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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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까지는 보수교육은 연 1회라는 원칙상
원장사전직무교육과 다른 교육과정은 중복 수강이 안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보수교육과는 달리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원장 자격증을 취득하기위한 사전 교육이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중복수강을 제한을 풀기 위하여 현재 시스템 수정중입니다. 즉, 15년 부터는 원장사전직무교육과 다른 보수교육(직무, 승급)을 중복적으로 수강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5년에도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은 중복수강이 안됩니다. * 원장사전직무교육만 중복수강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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