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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원 미달시에도 추가신청은 불가능합니다.
2014-11-10
1653
5주전 교육신청
4~3주전 자치구에서 신청자들 경력 및 자격 검정
2주전 교육대상자 확정 후 교육원 통보
위와 같은 절차로 인하여 교육신청기간이 지난 후
교육정원이 미달이어도 추가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교육원에서는 가능하다고 안내하여도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서울특별시청 :
[본관]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소문청사]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전화번호: 120
[인증범위]
서울시보육교사교육원
관리시스템 운영
[유효기간]
2021.05.18~2024.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