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육확정자(대기자) 교육취소 안내 2014-05-19 2253
- 교육확정자 및 대기자 분들만 해당됩니다.

- 현재 교육시작일 일주일전까지는 교육취소[교육신청 확인에서]가
가능하지만 교육시작일 일주일전이 지나면 교육취소 불가능합니다.

- 이 경우 교육확정자 및 대기자분들께서는 반드시 해당 교육원에
전화하시어 취소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패널티(무단불참시
내년까지 보수교육 신청 금지)를 받지 않습니다.

- 단, 취소자 명단 보고 및 시스템 취소 적용 기간이 걸리는 관계로
원래 해당 교육시작일까지는 다른 교육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취소하는 교육의 시작일 다음날부터 다른 보수교육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