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확정자(대기자) 교육취소 안내 | 2014-05-19 | 2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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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확정자 및 대기자 분들만 해당됩니다.
- 현재 교육시작일 일주일전까지는 교육취소[교육신청 확인에서]가 가능하지만 교육시작일 일주일전이 지나면 교육취소 불가능합니다. - 이 경우 교육확정자 및 대기자분들께서는 반드시 해당 교육원에 전화하시어 취소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패널티(무단불참시 내년까지 보수교육 신청 금지)를 받지 않습니다. - 단, 취소자 명단 보고 및 시스템 취소 적용 기간이 걸리는 관계로 원래 해당 교육시작일까지는 다른 교육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취소하는 교육의 시작일 다음날부터 다른 보수교육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