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수교육 중복신청 금지 관련 안내 2014-05-14 2357
기존에도 공지를 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더 안내해 드립니다.


보수교육 신청후(교육 5주전) 확정인원 선발 후(교육 2주전까지)

선발이 안된 분들이 대기인원에서 삭제되기전까지는 다른 보수교육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결론적으로 3주 기간동안 동시진행되는 교육에
중복신청 불가>

* 확정인원 선발전까지는 교육신청 취소 가능(교육신청 확인 란에서)


중복신청 방지 이유는
- 자치구에서 대상자 선정시 업무경력 입력 중복
- 중복신청이 많을 경우 확정인원 선발 후 대상자 대량 변경 가능성
- 교육 시작시 교육정원이 미달되는 경우 발생(다른 교육 신청으로 취소)
예) A교육원 100명, B교육원 100명을 1주씩 차이를 두고 신청 접수.
중복신청이 가능할 경우 A교육원 인원이 전부 B교육원에 중복 신청.
실제 신청 가능인원은 200명이나 실제로는 100명만 신청.(100명의
다른 보육교사분들이 신청 자체를 못함)


보수교육은 보육업무 경력이 24개월째에 해당되는 해에 들으실 수 있으며
만약 그 해에 못 들을시 다음연도 말까지 들으시면 됩니다.(총 2년 기회부여)

위와 같은 기간으로 볼때 3주라는 기간동안 동시 진행되는 교육에 중복신청 금지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교육정원 확대 등 조치를 통해서 꼭 교육을 듣길 원하시는
모든 분들이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