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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집합교육(대면교육) 전환 안내
2022-05-04
1075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감염병 2급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확진자 격리의무가 권고사항으로 바뀌는 6월부터 보수교육을 원칙대로 집합교육으로 전환하도록 합니다.
이에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 시행기간: 5월부터 신청한 보수교육
- 교육과정: 일반직무교육(장기미종사자 교육 포함), 보육교사 승급교육, 원장사전직무교육
- 교육방법: 집합교육(온라인 특별직무교육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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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범위]
서울시보육교사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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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2021.05.18~2024.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