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비현직자 및 타시도 어린이집 근무자 보수교육 신청안내 2014-03-19 3381
서울시 관내 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분들만 보수교육을 듣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직무교육, 승급교육
교육정원 미달시 비현직자분들도 교육비 자부담을 조건으로는 들으실 수는 있습니다.(참고로 2013년 교육정원 미달 없었음)
>> 거주지 유무는 상관없으나 마지막 근무 어린이집이 서울시 관내
어린이집이어야함(타시도 어린이집 근무자 교육신청 불가)

2. 원장사전직무교육
원장사전직무교육은 교육특성상 현직유무, 타시도 어린이집 근무 등의
요건이 필요없습니다.



>> 직무교육, 승급교육 : 타시도 어린이집 근무자 분들(현직, 비현직)은
교육신청 불가
>> 원장 사전직무교육 : 타시도 근무 및 현직유무 상관없이 교육신청 가능
(교육관련 사항은 해당 교육원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