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직자 및 타시도 어린이집 근무자 보수교육 신청안내 | 2014-03-19 | 3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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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내 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분들만 보수교육을 듣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직무교육, 승급교육 교육정원 미달시 비현직자분들도 교육비 자부담을 조건으로는 들으실 수는 있습니다.(참고로 2013년 교육정원 미달 없었음) >> 거주지 유무는 상관없으나 마지막 근무 어린이집이 서울시 관내 어린이집이어야함(타시도 어린이집 근무자 교육신청 불가) 2. 원장사전직무교육 원장사전직무교육은 교육특성상 현직유무, 타시도 어린이집 근무 등의 요건이 필요없습니다. >> 직무교육, 승급교육 : 타시도 어린이집 근무자 분들(현직, 비현직)은 교육신청 불가 >> 원장 사전직무교육 : 타시도 근무 및 현직유무 상관없이 교육신청 가능 (교육관련 사항은 해당 교육원에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