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육정원 미달시에도 추가신청은 불가능합니다. 2014-11-10 1644
5주전 교육신청
4~3주전 자치구에서 신청자들 경력 및 자격 검정
2주전 교육대상자 확정 후 교육원 통보

위와 같은 절차로 인하여 교육신청기간이 지난 후

교육정원이 미달이어도 추가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교육원에서는 가능하다고 안내하여도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