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요][필독] 교육신청자 대상 확정기준 2014-06-02 2789
* 1급 승급교육 주말반 같은 경우 신청자가 많이 몰리다보니
교육대상에서 제외(탈락)되신 분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 반드시 홈페이지 내 [교육안내] 또는 2014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의
교육대상자 확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신청자가 많은 교육기수 신청에
유의바랍니다.

* 접수번호(신청순서)는 신청자 중 같은 경력을 가진 분들을 선별할때만
적용됩니다.(접수번호 1번이어도 신청자 대상 경력순 선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승급교육은 직무교육과 다르게 의무교육 사항은 아닙니다.
- 2014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 직무교육은 매 3년마다 이수,
승급교육은 이수하고자 하는자로 표기

* 보육업무경력이 만 2년이상인 자는 승급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들 중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체 계획에 따라 현직 교직원 중에서
보수교육 대상자를 선정[2014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