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청기간이 지난후 추가신청 불가 2014-05-08 1581
5주전 교육신청 받고 자치구의 자격증,경력 검증이 이루어진 후

교육시작 2주전 확정발표가 나기때문에 [추가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교육정원이 미달이여도 위와 같은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신청]은 불가능 하오니 꼭 신청기간을 잘 숙지하시어 교육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