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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이 지난후 추가신청 불가
2014-05-08
1581
5주전 교육신청 받고 자치구의 자격증,경력 검증이 이루어진 후
교육시작 2주전 확정발표가 나기때문에 [추가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교육정원이 미달이여도 위와 같은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신청]은 불가능 하오니 꼭 신청기간을 잘 숙지하시어 교육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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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
[본관]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소문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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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범위]
서울시보육교사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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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2021.05.18~2024.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