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육신청 직후 교육비 입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4-04-21 2286
교육 신청 후 교육시작일 기준 2주전(주말반은 그 주가 속한 2주전)에

교육대상자가 확정되어 교육원에서 개별 연락이 가기전에는

교육원 계좌로 교육비 입금을 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