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4년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변경 안내 2014-02-28 4097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공지사항에 참고자료를 게시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을 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11.12.8일 개정되어 2014.3.1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 및 주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한 참고자료(복지부 배포)를 게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보육교직원 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 등 자격관련 사항은 (재)한국보육진흥원에서 담당 및 관할하고 있으며 홈페이지(http://chrd.childcare.go.kr) 및 콜센터 1661-5666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 자격증 발급 등은 전국공통 업무이기 때문에 서울시 및 자치구, 다산콜120으로 문의를 하셔도 원하시는 답변이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