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신청접수 후 중복신청 불가 | 2014-04-10 | 1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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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신청후(교육 5주전) 확정인원 선발 후(교육 2주전까지)
선발이 안된 분들이 대기인원에서 삭제되기전까지는 다른 보수교육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확정인원 선발전까지는 교육신청 취소 가능(교육신청 확인 란에서) 중복신청 방지 이유는 - 자치구에서 대상자 선정시 업무경력 입력 중복 - 중복신청이 많을 경우 확정인원 선발 후 대상자 대량 변경 가능성 - 교육 시작시 교육정원이 미달되는 경우 발생(다른 교육 신청으로 취소) 따라서 일정 및 여건에 맞추어 신중히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