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수교육 신청방법 변경 안내 2014-04-07 2816
자치구로 공문이 발송되어 어린이집으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1. 2014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은 가급적 원하는 시간에 모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교육인원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육과정(5.10∼6.8 주말 1급 승급교육과정)에 신청인원이 폭주하여 사이트가 일시적으로 다운되는 등 일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교육신청 변경사항 및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14년 보수교육 신청 및 대상자 선정 관련 안내
○ 신청 접수인원 확대
- (기존)교육정원 + 대기인원(정원의 25%)
→ (변경)교육정원 + 대기인원(정원의 2배수)
※ 4.7 교육 신청시부터 적용

○ 교육 대상자 선정
(※ 2014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책자에 규정되어 있음)

〈교육대상자 선정기준〉
- ①현직에 근무하는 자로서 ②보육교사 및 원장 자격증을 소지하고
③교육 시작일 전일까지 보육업무 경력요건을 충족하는 자
- 해당 교육과정(기수별) 신청인원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직무교육 : ①의무교육대상자(직무교육을 받은지 만2년이 경과한 자)
중 수요조사에 응한 자, ②의무교육대상자(직무교육을 받은지 만2년이
경과한 자), ③수요조사에 응한 자, ④신청 순서로 확정
▶승급교육 : ①경력(소지 자격의 자격인정일 기준) 해당자 중 수요
조사에 응한 자, ②경력(소지 자격의 자격인정일 기준), ③수요
조사에 응한 자, ④신청 순서로 확정
▶원장 사전직무교육 : ①원장 자격취득 경력을 충족한 자 ② 원장
자격취득 충족 경력이 만 1년 미만 남은 자(교육신청 당시) 중
신청 순서로 확정

** 즉, 신청기회는 가급적 많은 분들에게 부여하고 최종 교육대상자는
위 기준대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4. 7(월)교육분부터 교육신청인원을 4. 8(화) 10:00부터 대기인원
(교육정원의 2배수) 350명을 추가로 열고 교육기간은 4. 14(월)까지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